인천해경서는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 총 8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인천 해경 제공)
인천해경서는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 총 8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김모씨(남, 58세)등 8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어선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포함돼 있으며, A호(7.93톤, 어선) 등 총 5척의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도 경부터 새로 건조된 어선에 대해 선체 구조물의 증설한도(100%)를 약 2~3배 초과 증축 후 관할 행정기관에 개조 발주허가 및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 불법 개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