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음재 후보 블로그 캡처)
부천 원미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가 약 6억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축소된 재산 내역이 실린 선거공보물은 이미 해당지역 유권자 7만 3천 가구에 배포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자산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1-10번지 토지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을 신고할 때 개별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번의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139만6천 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6억 6254만 1600원 (474.6㎡×139만6천원)이다.
하지만 이음재 후보는 5499만원(후보자 본인 2749만 5천원+ 배우자 소유 가액 2749만 5천원)으로 신고했다. 개별공시지가와 무려 6억 755만 16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 후보가 공식 신고한 총 재산은 16억 4148만원인데, 축소된 6억 가량을 합하면 총 재산은 23억이 넘는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게재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음재 후보측은 5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이 축소 게재된 게 맞다.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축소된 것 같다"며 "내일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