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측근인 전 신민당 당직자를 구속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 터진 당선인 관련 비리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 박 당선인에게 공천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김씨로부터 금품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박 당선인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