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악성 정치 댓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8대 대선 때 게시한 댓글이 4건에 불과하고 단 이틀 동안 게시했으며, 예전부터 선거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달아온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 형태와 비슷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국정원 조직과 직원에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10차례 올리고, 방송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남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도 작성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망치부인 이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A씨의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이 씨가 법원에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