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로 활동하는 가수 조영남이 대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이 사법적 단죄 대상이냐, 아니면 관행이냐 논란이 뜨겁다.
검찰은 조영남씨가 미술 작품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전시 판매했다는 A씨의 제보에 따라 조씨의 사무실과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자신이 상당수 그림을 그려 조씨에게 건넸는데 조씨가 이를 조금 손 본 뒤 사인하고서 전시, 판매해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조영남씨는 "일부 화투 작품에서 조수의 기술이 들어간 건 인정한다"며 "국내외 작가들 대부분이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하며 이는 미술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미술평론가 진중권 교수는 "작가는 개념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게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조씨를 옹호했다.
그러나 조씨가 조수에게 작품제작을 시킨 것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리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이다.
조씨가 조수에게 대신 작업을 시킨 것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진중권 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이 윤리적 미학적 평가 대상은 될 지언정 사법적 단죄 대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대작은 보통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 팝아트 분야에서 기계적, 반복적, 익명적 작업에 한정해서 맡긴다"며 "그런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걸 넘어섰다.
그리고 조씨가 사람들에게 대작임을 알게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를 사기죄로 고발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진 교수는 "컨셉은 조영남씨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 작업의 결과물이 A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A씨의 주장대로 대작이 고가에 팔렸다면 조씨의 유명세 때문에 팔린 것이지, A씨 이름으로 그 대작이 팔렸겠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