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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미라 사건' 부모에 각각 징역 20년·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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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미라 사건' 부모에 각각 징역 20년·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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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엄벌 마땅"…검찰 구형량보다 형량 높여 선고

    {VOD:2}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 목사와 계모 B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여중생의 아버지 목사 A(47) 씨에게 징역 20년을, 계모 B(40)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사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이 마땅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보다 형량을 각각 5년씩 높였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을 11개월 동안 방치해 아이를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너무 이른 어린 소녀의 죽음은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린 소녀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고, 경비원에게 재워달라고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경찰관에게도 인계됐다"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최소한 죽음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와 허망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참혹한 죽음에 이르는 동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중학교 1학년생인 딸 이모(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무막대 등으로 이 양의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의 시신은 지난 2월 3일 경찰이 A 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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