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보험사들은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청구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고, 뒤늦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뤄, 자살 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수백억 원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소멸시효를 따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나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더라도,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와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자살을 해도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넣은 상품을 지난 2010년까지 판매했지만,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약관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4개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은 246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