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분양 대행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 대행 업체 대표 윤모씨(45)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송모씨(59)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장 전입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분양자 김모씨(50) 등 85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분양 대행 업체 대표 윤씨는 대출 브로커와 새마을 금고 임직원 등과 짜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와 경남, 인천 등 전국 각지의 미분양 아파트 106채를 할인해 판매한 뒤 분양가로 판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구지역 3개 마을금고로부터 409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분양자 김씨 등은 새마을 금고가 대구지역 거주자에게는 담보비율을 10% 더 인정해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로 위장 전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자기 자본도 없이 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일부는 제때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