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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집단 C형 간염 유발…다나의원 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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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재사용' 집단 C형 간염 유발…다나의원 원장 구속기소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 간염 환자를 유발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 김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 원장의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김모(50.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원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뇌 병변에 장애가 생기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인인 김 씨가 진료상담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등을 통해 '마늘 주사'나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주로 처방해온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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