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논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경유차 대책은 '10여년 넘은 오래된 차는 폐차하고, 신차 중에서도 친환경차를 사서 타고 다녀라'라는 방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 값은 올리지 않지만 경유차 수요를 줄일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이 폐지된다. 유로5와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공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은 없다.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 리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 강제성도 부과된다.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이 확대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부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공해유발 차량이란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를 의미한다.
경유차 소유자들을 불편하게 해 수요를 줄여 나가자는 차원이다. 더 나아가 2005년 이전에 나온 경유차(21만 2천대)를 오는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할 방침이다.
반면 친환경차는 크게 늘려, 오는 2020년까지 신차의 30% 총 150만대를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보급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나온 10여년 이상이 된 경유차는 폐차시키고 신차, 그 중에서도 친환경차를 사서 타고 다니라는 것이 정책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폐차 대상 경유차를 200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지금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폐차 기준을 11년으로 정한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통상적인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 연구위원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오는 7월부터 유해가스 배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차단하는데, 그 기준은 1997년 이전, 즉 20여년된 경유차”라며 “정부가 폐차 기준으로 제시한 2005년이라고 하면, 유로 4기준이 나오면서 클린디젤로서의 친환경 가능성이 홍보돼 많은 사람들이 경유차를 구입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클린디젤로 권장되던 차가 이제 폐차 대상이 된 셈이다.
어쨌든 경유차의 폐차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정책으로 신차 수요가 창출되는 만큼, 자동차 업계로서는 호재이며, 자동차 판매의 판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유 승용차의 판매가 갑자기 줄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점차 가솔린차와 친환경차가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연비와 출력 등 디젤 승용차의 장점이 있으니,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경유차와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가 공존하다가 중장기적으로 3종의 차량 간에 비율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약진이 기대된다. 전기차는 충전시설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적으로도 제주도처럼 한정된 곳이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