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의회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된 법안 사본(사진=RFA).
미국이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은행과 기업을 정조준한 독자제재에 이어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땐 원자력 협력 중단을 규정한 초당적인 법안을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비확산법'으로 명명된 법안(S.3010, H.R.5370)은 지난달 26일 휴회 직전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동시에 제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상원에서는 에드워드 마키(민주∙메사추세츠),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이, 하원에서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제프 포텐베리(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각각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중국이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에 관여하면, 지난해 10월 개정 발효된 미중 원자력협정에 따른 양국 간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부제를 '중국과의 원자력 협력 제한'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특히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중 간 원자력 협력을 잠정 중단토록 규정했다.
대통령은 법 시행뒤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시정 방안은 이후 60일 이내에 각각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은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중국과 원자력 협력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법안은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의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보고서에 중국 기업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이 밖에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명시된 장비나 물질, 용역, 그리고 기술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중국이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핵 관련 기술의 제3자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후 핵 연료의 재처리도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원자로 추가 구매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시설의 도입 허용을 골자로 한 미중 원자력협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는 이르면 다음주 의회가 휴가를 끝내고 개원하면 시작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