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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초강경' 압박에 보험사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ING생명은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 금액으로는 지연 이자 포함 837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자살을 해도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넣은 상품을 지난 2010년까지 판매했지만,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약관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됐다.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003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지급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시 주장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이행 계획서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14개 생명보험사들에게 주문하고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업계 빅3를 포함해 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ING도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서둘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