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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기업에 최대 수백억원 과징금 물린다

생활경제

    분식회계 기업에 최대 수백억원 과징금 물린다

    금융위원회 '상한 20억' 부과 방식 바꾸기로

     

    앞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수백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개정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분식 회계를 수년간 저질렀더라도 분식회계를 1회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하지만 새규정은 분식 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 차례의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자행하면서 5차례의 사업보고서를 내고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5차례 했다면 최대 200억 원(10회Ⅹ2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새 규정은 고시일 이후 위반 사례에만 적용된다.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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