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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서 결정

경제 일반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서 결정

    SKT·CJ헬로비전 아직까진 의견제출 않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안을 최종 심의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사무처의 결정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보통 수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히 금요일인 15일에 별도 회의를 잡았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해 이 건만 단독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치다.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불허 이유로 내세운 '시장 지배적지위 형성'을 놓고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점유율이 곧 시장지배적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합병 법인의 경쟁제한성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케이블 산업의 태생적인 특성을 내세워 합병 법인이 독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방침이다. 국내 유료방송산업은 20여 년 전부터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는 사무처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면밀한 검토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결정은 방통위 검토를 거쳐 인허가부서인 미래부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공정위안이 큰 영향을 끼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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