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전남 순천)은 11일 '국립 보건의료대학 및 국립 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막판에 본격적인 여야 논의가 막 시작되다가 5월 말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이 법안을 20대 국회 들어 내용을 보완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15년 5월 이정현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고,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여야가 동시에 관심을 두는 법안이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진료하고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각하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나 메르스를 앞장서서 대응할 역학조사관 자리를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농어촌, 오지, 외딴섬,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 주민과 군인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분이 군 지역인 의료취약지는 인구 10만 명당 병원 의사 수는 3.58명으로 전국 평균 15.89명에 비해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립 보건의료대학법안 주요 내용에는 ▲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 전액 국고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 선발 ▲ 공공의료 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특화된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