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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기소

사회 일반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기소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4가지 혐의로 왕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디자인 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이뤄진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의 홍보 업무와 선거 운동을 맡긴 뒤, 그에 대한 대금 약 2억 1620만원을 당이 아닌 제3의 업체들이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방식으로 국민의당은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실제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TF의 당 홍보 업무에 대한 대가는 당이 지불해야 함에도 국민의당이 중간 업체(공보물 제작 업체 비컴, TV광고업체 세미클론)에 사례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불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TF가 당 홍보 업무만 맡은 게 아니라 선거 운동까지 맡았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 이상의 액수로 지급한 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두 업체와 TF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죄를,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왕 부총장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실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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