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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방향제에도 MIT 포함", 연구결과 쥐고만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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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방향제에도 MIT 포함", 연구결과 쥐고만 있다가..

    이제서야 "가습기살균제 물질 MIT 스프레이에 못 쓰게 검토"...'뒷북' 비판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물질 MIT가 스프레이형 탈취제품에도 들어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윤창원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적이 있는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지금도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독성물질인 MIT를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연구가 종료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 20개와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한 것이다.

    평가결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들 5개 물질은 함량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현재는 몇몇 형태의 제품에서 안전 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아예 안전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코팅제 등에 MIT와 DDAC 등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조만간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보고서가 제안한 안전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의 운료물질로 사용된 MIT는 아예 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고서가 제안한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방향제는 MIT 함량을 킬로그램당 37밀리그램 미만으로, 탈취제는 DDAC가 1800mg/kg, 에틸렌글리콜 2489mg/kg, 1.4다이클로로벤진 5mg/k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코팅제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459mg/k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서는 방향제의 경우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MIT가 최대 124.mg/kg이 검출돼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트리거형에서도 농도가 최대 94mg/kg이나 되는 제품이 나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탈취제에서는 섬유용으로 트리거형으로된 일부 제품에서 에틸렌글리콜 농도가 최대 3072mg/kg이 나와 안전기준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안을 넘어서는 제품이 일부 판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나온 5월 이후 두달 동안이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뒤에야 뒤늦게 안전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난 이후 바로 사용금지를 취하거나 강력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하는데 5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연구결과까지 갖고 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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