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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 보살피는 부인, 추방할수 없다"

사회 일반

    "산재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 보살피는 부인, 추방할수 없다"

    • 2016-07-24 09:28

    대법원 "인도주의 관점서 어긋나"…체류연장 취지 파기환송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부인을 비자 문제로 내쫓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M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소송에서 "M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M씨의 남편은 국내 공장에서 일하다가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쪽 팔꿈치 아래를 잃었다. 한국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지만, 노동력 상실은 물론 심한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M씨는 그런 남편과 2012년 파키스탄에서 결혼했고, 남편은 이듬해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 M씨는 귀화허가를 기다리는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 2013년 한국에 입국했다. 애초 90일짜리 비자로 들어왔지만 곧 2년짜리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M씨가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2년짜리 비자 신청을 기각했다. 조사관을 보내 확인한 결과, 남편이 M씨 없이 지내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취업이 금지된 M씨가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90일 비자가 끝난 M씨는 2년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심은 남편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해 곧 한국을 떠나야 하는 등을 들어 M씨 역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하급심을 뒤집고 M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M씨 남편은 산업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기까지 했다"며 "추가적 스트레스 등으로 장해가 재발하거나 악화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병 중인 남편을 한국에 홀로 남긴 채 M씨를 국내에서 내쫓는 것은 "남편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M씨가 남편과 동거하며 함께 장해와 스트레스를 정서적으로 극복하고 완화할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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