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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진국, 졸음운전 예방위해 대형차 운행시간 제한

사회 일반

    교통선진국, 졸음운전 예방위해 대형차 운행시간 제한

    • 2016-07-24 10:58

    [도로위 흉기]

     

    한국은 대형차 운행시간 제한 등 의무규정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형사처분 특혜조항 폐지해야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 5중 추돌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안전불감증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줄어들 줄 모르는 음주·난폭·졸음운전 등 을 뿌리 뽑으려면 처벌 강도를 높이고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교통 안전의식을 크게 높이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번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드러나면서 대형 화물차나 버스 기사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안전운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도 단위 버스기사들은 하루 평균 17~18시간 근무하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주5일제 근무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등 총 한주에 최대 50시간 근무를 한다. 하지만 이 법률 59조는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공중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특례를 인정하는데 운수업에 이에 해당해 이같은 근무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위성수 정책부장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루에 17시간 정도 운전한뒤 다음날 쉬어야 하는데도 못쉬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조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관광버스는 운전기사들이 차를 구입한뒤 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일감을 받아 운행하는 지입제가 관행처럼 돼있어 운전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조사 결과, 봉평터널 사고 운전기사 방모씨도 사고 전날 강릉 옥계면에 있는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마다하고 버스에서 잠을 새우 잠을 잔뒤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외국의 경우 운전기사들이 과로상태에서 운전을 하지못하도록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는 "독일은 대형차 운전자의 경우 매일 9시간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4시간 30분 운행한 뒤에는 반드시 4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경찰이 불시 단속을 한다. 기록계를 확인해 차량의 연속 운행 시간, 휴식시간 등이 법 기준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 호주도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이 같은 운전시간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연속으로 10시간을 쉬어야 이후 11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일본은 연속으로 4시간 이상은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영국은 차량사업자서비스청(VOSA)이라는 기관을 둬 운행시간 제한은 물론 차량구조변경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운행시간, 휴게·휴식시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 법은 과실치상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를 인정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있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거나 사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인명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교통질서 의식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누적돼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외국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면서 "형사처분 특례 조항을 폐지해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도 형사 책임을 지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 선진국들 처럼 유치원·학교 단계에서 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세를 얻고 있다. 규제와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래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2학년, 4학년 때 교통안전 시험을 치른다. 여기서 합격해야만 오토바이, 자동차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3세가 되면 정부가 가정으로 교통안전 교육 키트를 무료로 보내준다. 부모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된 이 키트로 자녀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천명을 넘어서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 어머니회'를 결성해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 뒤 교통안전을 주제로 가족회의를 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또 일본 정부는 총예산의 2% 정도를 교통안전 대책 사업에 쓴다. 2008년 기준 일본의 교통안전 사업 예산은 2조1천억 엔(약 22조5천억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전체 예산의 0.45%에 불과한 1조4천억원이 교통안전 대책 사업에 쓰이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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