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제멋대로 잣대' 구청, '과'에 따라 건물 분류 달라

사회 일반

    '제멋대로 잣대' 구청, '과'에 따라 건물 분류 달라

    같은 건물 두고 용도는 '제각각'…'형지' 건축 허가서도 갈등

    부사 사하구 하단동에 들어서는 패션그룸 형지의 쇼핑몰 허가과정을 둘러싸고 주민과 구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과에 따라 같은 건물을 놓고 다른 용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축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하구 하단동 번화가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8층짜리 건물에는 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있다.

    사하구청 세무과에서는 이 건물을 복합용도로 분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숙박시설이라는 단일용도로 분류할 경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에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구청의 건축과에서는 이 건물을 관광숙박시설이라는 단일용도로 분류하고 있다.

    건물 내에 있는 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숙박시설의 부대시설로 보고 있다.

    같은 건물이 어느 과에서 다루느냐에 따라 용도가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단일용도이냐 복합용도이냐에 따라 주변 건물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복합용도의 건물일 경우 면적이 1만㎡ 넘으면, 주변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건물의 주차 방식이나 주차면 수 등을 조사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그런데 단일용도의 건물일 경우에는 그 면적이 4만㎡가 넘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

    문제의 건물은 1만㎡ 조금 넘어, 어떤 용도로 보느냐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마느냐가 결정된다.

    이 건물 바로 앞에는 교통영향평가 부실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패션그룹 '형지'의 지하 8층, 지상 18층 규모의 쇼핑몰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형지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세무과에서 복합용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건물을 건축과에서는 형지의 건축 허가를 쉽게 내주기 위해 단일용도로 분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과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하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형지 쇼핑몰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 건물에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다양한 용도의 매장이 들어선 것은 맞지만, 건축과에서는 숙박시설의 부대시설로 본다"며 "처음부터 건축 대장 상 단일용도의 건물로 분류돼왔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