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조업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한 어업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군산해경서 제공)
꽃게 조업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한 어업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서는 25일 오전 9시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심포항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禁漁期) 내 꽃게잡이를 한 혐의로 62살 강모씨 등 3명을 수산업법 관련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꽃게잡이 금지기간(매년 6월 21일~8월 20일) 내 새만금 내측에서 2t급 어선 2척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차량을 이용해 유통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기간 특정 바다생물의 조업을 금지하는 금어기는 산란기를 중심으로 2~3개월간 지정되며 수산자원 증식이나 경제적 효과에서도 그 실효가 크다.
(사진=군산해경서 제공)
하지만, 지난 19일에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꽃게를 유통시키려다 단속되는 등 산란기 알을 품은 암컷 꽃게에 대한 음성적 수요가 높아 불법 조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작은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어업인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풍요로운 해양자원을 위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금어기 동안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주요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항·포구 순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금어기가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