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제주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370여 세대를 지으며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전분양 혐의로 기소된 모 주식회사 대표 최 모(44) 씨 등 2명에게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서귀포시 토평동에 376세대 규모의 원룸형 연립주택을 지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도 받지 않고 11명에게 사전분양을 해 계약금 2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분양대행사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사전분양과 관련한 회의에 수시로 참석했고 입금표도 교부받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 씨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시장질서를 교란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