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조작된 식품(사진=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학교급식식품업체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속여 판매한 인천의 한 식품 유통업체 회사 대표 A(4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게맛살과 떡갈비스테이크 800㎏가량의 유통기간을 8~9개월 늘려 표시해 이 가운데 370㎏가량을 식품 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길게는 280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빵류 등 음식 17종 250㎏가량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으며, 소분 판매업 신고 없이 2억 4000만 원 상당의 새우가공식품을 학교급식식품업체 등 200여 곳의 식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유통 기한이 다 된 제품의 포장 라벨을 바꾸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