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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민 상대로 폭행 반복하면 '삼진아웃'

    제주경찰, 상습 폭행범에 대해 구속영장 적극 신청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 늘면서 제주경찰이 삼진아웃제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제주시 건입동 방파제에서 길을 비켜 달라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J(48) 씨가 구속됐다.

    지난 15일에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 종업원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K(50) 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행에 대해서는 '폭력사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3년 안에 벌금형 이상의 폭력 전과가 2차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

    일반폭력사범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번 받으면 비슷하게 적용된다.

    경찰은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적 폭력이나 흉기 사용으로 인한 중대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로부터 보복 우려나 신변 불안을 느끼는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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