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등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범죄수익 일부를 도로 거두기 위해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원 만큼에 해당하는 신 이사장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토지 등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신 이사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서 지난 4일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했다.
27부의 판사 한 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사내변호사라며 재판부가 한 요청에 따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이나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대가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