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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 속여 돈 챙긴 거래 사기 검거

사건/사고

    '게임 아이템 판매' 속여 돈 챙긴 거래 사기 검거

     

    인기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360만 원을 받아 챙긴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 카페 D카페 내에서 '게임 아이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고 게임아이템을 보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모두 36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10대~20대 상대 소액 인터넷 사기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사례라고 설명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명백한 사기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소액거래라 할지라도 돈을 편취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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