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 의사가 친분이 있던 현직 부장판사에게 실제 돈을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쯤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과 병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K부장판사를 상대로 실제 구명로비를 했거나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부장판사의 가족 계좌에 네이처리퍼블릭 측이 발행한 500만원 상당의 수표가 입금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검찰에서 "K부장판사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며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에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 K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한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대회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