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제공)
소형화물차 규제가 풀리면서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 화물차량의 톤급 제한도 완화돼 차량 교체가 쉬워진다.
◇ 소형화물차 증차 규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소형화물차(1.5톤 미만)의 증차규제가 12년만에 풀린다. 개인 소형 업종과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 중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 영업 특성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1대→20대) 한다.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개인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현재 택배물량이 연평균 14.5%씩 늘고 있으나 택배용 화물차 허가가 늦고 어려워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허가로 그동안 불법논란을 불러왔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신규허가를 받지 못해 법적분쟁까지 불러왔던 쿠팡의 물품배송 차량 5000대가 이번 조치로 합법화된다.
쿠팡의 경우 이번 조치로 아마존과 같이 2조달러에 육박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 전망이다.
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진입을 쉽도록 했다.
◇ 용달·개별화물 차량 규제 완화 지입차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업체의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금은 초기 10억 원 적립 이후, 1년에 약 5억 원씩 3년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손보사 대비 70~80%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인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택배 차량 만 3천여대가 영업용으로 전환되고 택배차량 연 5천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용달·개별업계도 차량의 톤급제한이 완화돼 수요변화에 따라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져 1톤 미만으로 제한됐던 용달차량은 1.5톤까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업계·차주단체들과 지난해 9월부터 포럼 개최, 별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치고 운송업계, 차주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