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을 앓던 6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자 결국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7층 A(67) 씨의 집에서 A 씨가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미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된 A 씨를 검거한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함께 있었지만 투신은 막지 못했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집안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지인을 불러 베란다 짐을 정리하다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자에 올라선 채 선반의 짐을 정리하다 순식간에 투신해 손 쓸 겨를이 없었다"며 "거실에 있는 지인과 집 문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 별다른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장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던 A 씨가 결국 경찰에 검거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