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모금 아니고선 이렇게 모금 될 수 없다
- 정상적인 재단 아닌데 왜 추진했는지 의문
- 의혹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탄핵소추 사유 돼
- 지금 난무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라 부정비리 의혹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3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의원 (정의당)
◇ 정관용>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지금 오늘 중에 표결이 될 수 있을지 또 만약 표결이 된다면 국민의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데 동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또 해임건의안 찬성 쪽 기류로 흐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게다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고 국회 상황이 아주 긴박한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본회의 못 열리고 있죠?
◆ 노회찬> 아니요. 본회의장에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열리고는 있어요?
◆ 노회찬> 네, 본회의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현재 뭘 진행하고 있습니까?
◆ 노회찬> 지금 대정부질의가 안 끝나서...
◇ 정관용> 안 끝났어요?
◆ 노회찬> 대정부질문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대정부질의 끝나고 나면 정세균 의장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한 상태죠?
◆ 노회찬> 네. 그건 의장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미 자동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표결이 오늘 중에 될까요, 그러면?
◆ 노회찬> 지금 이제 72시간이면 내일 오전 10시 3분까지가 72시간 시한인데요. 그때까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의 일부가 동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장관 답변을 평소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질의한다거나 그리고 또 의원 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한다거나 등으로 해서 좀 시한을 넘겨볼 것을 목적으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래요. 원래는 국민의당도 포함해서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약속했었는데 국민의당이 빠진 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제가 내부사정을 자세히 알긴 어렵습니다만 내부에서 약속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쪽과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서 일단 해임건의안 제출에 당론으로 찬성은 못 한다. 그런 상황이었다?
◆ 노회찬> 찬성하는 걸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지, 반대하자고 결정했거나 특위에 불참한다는 일종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도 특위는 찬성표로 응할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하고 정의당하고는 지금 당론으로 찬성인 거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두 당만 합쳐서는 과반에서 지금 부족하잖아요.
◆ 노회찬> 19석이 부족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에서 19석 이상의 찬성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19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김재수 장관이 왜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노회찬> 우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수부장관 이전에 공직을 맡을 만한 어떤 자세와 여건이 안 됐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일반 상황에서도 대단히 부도덕한 것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결점들이 드러났고요.
◇ 정관용> 어떤 결점들이죠? 제일 큰 게?
◆ 노회찬>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초저리의 어떤 돈을 이렇게 융자받아서 대저택에 가까운 큰 저택에서 산다거나 그다음에 재정이 있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차상위계층으로 편입시킨다거나 여러 문제는 그 자체로서 공직을 맡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임명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흙수저로서 야당으로부터 그런 추궁을 당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청문회 때 자세와 또 다르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건 임명된 이후의 문제로써도 해임 건의안 제출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 정관용> 네. 새누리당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안 내는 건 정치공세다.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통과되거나 그러면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원들이 뜻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4.13 총선에서 반영된 민의의 반영으로 지금 여소야대 국회가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상대적 소수가 돼 버렸는데 자신의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 정관용>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죠?
◆ 노회찬> 네. 형식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마는 역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거부당한다면 이건 대통령 그 동안의 관례와 민심의 전당인 국회의 결정 자체를 갖다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임건의안 건은 정말 오늘 밤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또 다른 정국이 가장 큰 이슈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인데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재단의 실체를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페이스북 캡처)
◆ 노회찬> 이건 정상적인 재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재단의 목표로 돼 있는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재단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과정에서 강제 모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모금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업도 두 재단의 기금이 800억이나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기금이 필요 없는 재단이에요.
재단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아주 적극적인, 신속한 어떤 처리와 그리고 청와대 수석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정황 등을 볼 때 이건 정상적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방금 ‘강제모금’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강제모금이라는 어떤 증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각 재단들이 문화사업을 하려면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재단들도 꽤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이런 목적과 사업내용이 불확실하고 목표가 불확실하고 또 주도하는 사람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불확실한.. 그게 재벌들이 그렇게 돈을 내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도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할당 식의 그런 모금이 아니었는가. 심지어는 지금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도 10억을 냈지 않았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출연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모인 돈은 800억인데 사업내용 이런 걸 봐서는 800억이 필요없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목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입니까?
◆ 노회찬> 우리가 사실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과거에 일해재단 같은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떤 활동의 배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해재단과 같은 그런 제2의 일해재단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정작 그 일해재단도 처음 만들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일해재단 이사장으로 상왕 노릇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 노회찬> 그게 안 된 이유는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고 심지어 그게 만들어진 영빈관이라거나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재벌들로부터 모금한 것이 문제가 되고 5공 청문회에서도 그 당시 장세동 씨가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게 다 강제모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걸 원래에 만들었던 목적대로 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사회에 환원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런 과거의 전례도 있고 지금은 또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고 이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현재 아직 재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의혹들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데 정말 퇴임 후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것 아닐까요?
◆ 노회찬> 아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끝까지 비밀이 유지될 수가 없고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순간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재단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걸 왜 추진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 정관용> 글쎄, 그걸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추진했을까요?
◆ 노회찬> 그 점은 미스터리입니다.
◇ 정관용>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런 말씀까지기 하셨었죠?
◆ 노회찬> 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사실 제가 이걸 볼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사람, 최순실 씨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대통령 자신의 권한을 권력을 이렇게 사적인 목표와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타인으로 하여금 작용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은 모르고 그 밑에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혹시라도 퇴임 후에 어떤 교두보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 노회찬> 그렇게 만드는 데 돈이 그렇게 몰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그만한 돈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모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게 확인되어야 재벌도 돈을 낸다?
◆ 노회찬>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난무하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 이렇게 치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지금 난무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고 부정비리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층들, 즉 고위 권력층들이 검찰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롯데 비자금 수수 의혹을 이런 걸 몇 달 전에 보도되었던 그런 분들이 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측근이거나 대통령 시야에 직접 있거나 또는 친박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이 비상시국에 정말 그런 걱정되는 사안들을 남발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금이라도 진상을 밝히고 실체에 다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먼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되죠?
◆ 노회찬>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기 위해서 지금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한 별도 청문회나 국정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국감에서 증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누가, 누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 노회찬> 네. 1위는 당연히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리고 재단 관계자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감부터 조금씩 실체가 드러날지 이것 역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짧게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총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현장에 찾았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노회찬>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과연봉제에 대한 어떤 찬반의견은 다룰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임금체제의 개편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상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러야만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산업부에서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 정관용> 명백히 불법이다. 이사회의 통과만으로 강행할 수 없다. 그건 불법이다.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이건 노사 합의 대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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