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해 7월 철도공사직원 A씨는 직원 성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3급 직원 B씨는 근무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지만 견책 수준에 그쳤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6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모두 661명이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직무 태만이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열차를 운행한 사례(열차위규운전)가 9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로 적발된 직원의 경우 근무전 음주가 25명, 근무중음주는 34명에 달했다.
그러나 징계 대부분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머물렀다.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525명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음주 적발의 경우,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음주 적발자는 근무전음주가 3명, 근무중음주는 9명뿐이었다.
성추행도 감봉 3개월, 성희롱은 견책을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희롱 혐의로 지난 2014년 경찰에 입건된 한 임직원은 정식 징계 대신 구두 경고만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철도공사 임직원들은 대량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철도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