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고교 여자 동창생에게 운전을 하게한 뒤 허위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으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갈미수 및 사기 등 혐의로 A(19)군 등 3명을 구속하고, B(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25일 오전 1시10분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도로에서 고교 동창생 C(19·여)양에게 무면허 운전을 유도한 뒤 추돌사고를 내게하고 살인미수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양이 타고 있던 차량에는 A군 과 B군이 동승했으며, C양이 후진하려는 순간 보조석에 있던 B군이 후진기어를 전진기어로 바꿔 미리 정차해 놓은 차량을 들이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탄 차량은 B군이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렌트카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군 등은 사건 전날 C양 등과 함께 지방에 놀러간 자리에서 C양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보고 싶다고 한 말에 이 같은 범죄를 꾸몄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죄는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C양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군 등이 지난달 9일에도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