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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검찰, 그땐 외인사라더니 왜 말 바꾸나?"

    박주민 의원, 故 백남기 농민 유사 사례 공개

    - 2014년 '뇌사 도둑' 사건
    - 9개월 입원 후 '병사'했지만 '상해치사' 판결
    - 검찰, 국감서 강제 부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
    - 주치의 1명 빼고 모두 외인사 인정, 유권해석 해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4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민주당)

    ◇ 정관용>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제기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고일로부터 한 1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과거에 부검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요? 우리 박 의원이 그걸 밝혀내셨죠?

    ◆ 박주민> 그렇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봐도 한 건 있었다고 하고요.

    ◇ 정관용>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딱 한 건밖에 없었다?

    ◆ 박주민> 모든 걸 전수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경찰이 하여튼 제출한 자료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사위에서 서울지검장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죠. 사고 이후 오랜 시간 흐른 후 부검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 박주민>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이 제출한 그 한 건의 경우도 결국 법원은 그 부검내용은 거의 참여를 안 했다면서요?

    ◆ 박주민> 주로 사망진단서와 그분이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생성됐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건이었어요?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 박주민>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베란다로 침입한 남자를 빨래건조대로 머리 부분을 내려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 정관용> 맞아요.

    ◆ 박주민> 그래서 그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9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주로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는데 또 다른 논점이 바로 이 분의 사망원인이 뭐냐가 쟁점이 됐던 사건이에요.

    ◇ 정관용> 그래서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 블로그)

     

    ◆ 박주민> 이제 이 분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가격한 사람은 폐렴으로 사망한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을 때 폐렴이라든지 이런 건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고 사실상 주된 원인은 머리를 가격한 것. 그래서 출혈이,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다.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 정관용> 그래요? 이번 경우하고 상당히 우리가 참조할 게 많네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일단 백남기 어르신도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신 거고. 10개월 가까이입원해 계시다가 계속된 투약 과정에서 지금 심부전증이 온 건데 이 심부전이라는 것도 장기입원해서 발생하는 폐렴과 같이 장기입원한 분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처음 입원했을 때 의사가 그런 상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약을 계속 투입한 결과로 심부전이 나타났다. 예견된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망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사 사례하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사망진단서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논란이 되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되어 있고.

    ◆ 박주민> 심부전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 정관용>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폐렴이 사망원인이라는 사망진단서를 직접적으로 인용을 안 하더라.

    ◆ 박주민> 사망진단서에 직접 원인으로 폐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폐렴을 일으켰던 그 뇌출혈이 원인이다. 뇌출혈은 네가 때려서 일으킨 것 아니냐, 상해치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상해치사죄로 이 사람으로 처벌합시다, 라고 한 게 검찰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박주민> 맞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검찰이 아니, 폐렴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폐렴이 어디서 왔겠느냐. 머리를 가격해서 이 분이 의식을 잃었고 그리고 장기입원하다 보니까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상해치사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이제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어서 뇌출혈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진단서에 적혀져 있는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부검은 중요한 게 아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질의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꼭 부검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던가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질의 취지는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결의 결과도 그렇지만 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검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진료기록을 가지고 그런 판단한 거거든요.

    굳이 부검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결과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밝히는 과정도 그렇고,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답을 안 하고 사회적인 논란이 된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 정관용> 계속 그렇게만 답변을 하더라? 혹시 그건 물어보지 않았나요? 재판부가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유족들이 원하는 어떤 의사나 이런 분들도 참관해서 부검을 하도록 하라는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영장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검찰 측에. 즉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번 협의를 요청했으니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니 이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건지 혹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 박주민> 그거는 여야 의원들에게 공히 물어봤는데.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박주민>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장은 일단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강제력을 허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협의는 해 보겠지만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故 백남기 씨가 사망한 9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 주변으로 경찰이 배치 되어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강제 부검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족 측에서는 재발급 요청까지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박주민> 지금 보면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도 있었죠, 특별위원회. 그리고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장이었던 이윤성 교수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의사들이 다 사실 외인사로 기재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사망진단서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그 주치의 한 명만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 박주민> 주치의 한 명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란을 좀 해소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에게 재량권을 인정한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의 해소는 없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와 특별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있었고 또 이윤성 박사의 인터뷰대로 특위를 구성했던 모든 의사들이 동일한 취지, 즉 진단서 확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유권해석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게 서울대병원이 결론을 내릴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오늘 국감에서 주목해 볼 두 가지 사안 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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