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에어백 결함' 을 검찰에 고발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세타II 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소나타 모델이 리콜판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을 탑재한 모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은 모두 5건(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이다.
국토부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YF쏘나타 2.4GDI, YF쏘나타 2.0 터보 GDI, 그랜저 HG 2.4 GD, K5 2.4 GDI 등 현대기아차의 7개 차종이다.
최근 현대차는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엔진 탑재 쏘나타 소유주에게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시동꺼짐 현상 등이 일어나는데도 현대차가 결함을 숨긴 채 차를 팔았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설계상 같은 엔진이지만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시동 꺼짐 현상이나 엔진 소음 및 진동 같은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현대차 측이 이런 결함을 파악하고도 리콜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된 싼타페 차량 조수석 에어백이 '센서 설정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이를 법에 규정된 30일 이내에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