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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사고

    이청연 교육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기존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까지 추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여러 명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펀드로 모은 수천만 원대의 선거 비용을 불법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회계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거사무장 등을 통해 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추가 증거 확보로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도 더욱 명백해졌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주부, 농민, 회사원,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의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Y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등을 볼 때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이나 14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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