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과 관련 수사중인 10건 중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건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은 지난 4·13 총선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총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조항 위반했다며 이 시장을 고발한 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했다는 고소한 건 등 2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검찰이 특정 개인의 고발을 받아들여 바쁜 공직자를 소환 조사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만 사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0건을 고소·고발 당해 지난 4일 검찰에 출석, 이 중 8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2건 외에 나머지 8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