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의 한미약품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대로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정보를 유출했는지 분석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9분쯤 베일거잉겔하임과 지난해 7월 맺었던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임상 시험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공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약품이 대형 호재를 먼저 알린 뒤 악재는 장이 시작한 지 30분 늦게 공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악재를 공시하기 직전까지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특정 시점에 팔기로 약속한 매매 기법으로, 특정 시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의 절반 가까운 5만 471주는 악재 공시 직전에 쏟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의 기술계약과 공시 담당 임지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의뢰했다.
이어 보다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