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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11월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 대폭 강화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음달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서울시의 운행제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이 추가 설치되는 곳은 강변북로 상암동과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 서울시 진입구간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내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는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이 단속 지점을 지나면 1차 경고를 받고 2차에는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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