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된 캔 음료 6개와 선반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5봉지를 훔치는 등 두 달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5만1천100원 상당의 물품(라면·우동 면·커피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7월 11일과 20일, 28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여개(시가 2만260원)를 꺼내 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A씨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8월∼2년 9월)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윤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