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집행 만료일인 25일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영장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정갑윤·여상규·주광덕·오신환·윤상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영장 시한인 오늘 25시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검사 출신의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유족과의 협의는 부검의 부수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14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은 영장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법질서를 세우겠다고 자리에 앉아있겠단 말이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뿐 아니라 2차적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세 번째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오늘 24시까지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은 당장 폐업하라"며 "영장 집행을 못할 경우 향후 법제사법위 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