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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사재기하면 징역2년 또는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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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 사재기하면 징역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정부,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1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바뀌는 빈병 보증금 표시. 현재 빈병으로는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자료=환경부)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31일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빈용기 회수 도소매업자와 수집업체 등은 빈병 보증금 대상 주류와 청량음료 빈용기를 매점매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들이 최근 2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빈용기 매점매석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정선화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 인상 전에 출고된 빈용기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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