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특수장비를 설치한 마약공장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30)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는 경기 화성시에 차린 공장에서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00g을 만든 뒤, 소셜미디어 등에서 만난 20여 명에게 팔아 1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00g은 한 번에 6천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세는 6억원 이상이다.
판로만 제대만 뚫렸다면 이 기간에 필로폰 2kg, 즉 최대 60만명 분까지 제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공장은 축사 옆에 위치한 데다 '악취제거기'와 '공기정화기' 등의 특수장비까지 설치돼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공장에서 한씨는 감기약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고서 소셜미디어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메신저를 통해 팔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박모(21) 씨 등 3명이 한씨에게 산 필로폰을 텔레그램 등에서 되팔다 구매희망자로 위장한 마약수사 전담팀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한씨 및 그에게 마약을 산 박모(21)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6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한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 데 이용한 감기약 성분 일부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있었다며,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런 식으로 공장에 시설을 갖춰놓고 마약을 제조하다 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