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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필수론' 대두··"퇴진 약속해도 권한은 정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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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필수론' 대두··"퇴진 약속해도 권한은 정지시켜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장, 탄핵은 권한 정지 위한 '수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 정지를 위해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적 절차라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른바 '탄핵 필수론'으로 탄핵이 퇴진의 한 방법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법적으로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탄핵'과 '퇴진 협상' 중 반드시 양자 택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시켜놓고 퇴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같은 점을 가장 강조하며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해 탄핵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만약 4월 말 하야를 약속해도 4월 말까지는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며 "탄핵이 되는 것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탄핵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무리 총리한테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한의 분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명장도 줄 것이고, 사고가 나면 대구 서문시장처럼 방문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순히 총리 권한 이양 약속으로는 실제하는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정지시키기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 각 부에 비서실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야는 하더라도 탄핵을 통해 직무를 공식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 로드맵'이 생겨 단계적 퇴진이 이뤄지더라도 탄핵을 통해 권한을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작업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그는 "'자진 하야'냐 '탄핵을 통한 퇴진이냐'를 두 가지로만 생각하는데 탄핵은 퇴진을 위한 절차로의 의미도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당장 정지시키는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탄핵 필수론을 주장하며, 개인적인 접촉과 편지 등을 통해 설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사적 재판과정에 빗대어 말하면 '긴급 처분'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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