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국회는 지난 16일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18일 공개했다. 답변서 골자는 헌법위반으로 지목된 사항은 추상적 주장일 뿐이고, 법률위반으로 지목된 사항은 혐의가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항변하면서 "탄핵소추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
답변서의 결론 부분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기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고 결론냈다.
총 26쪽에 달하는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헌법위반, 법률위반 등 국회가 제시한 각종 탄핵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시도했다.
우선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는 논리를 제기했다. 특히 "수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 신뢰를 깨뜨렸다고 할 수 없다"(검찰 조사 불응), "대통령 임기보장 규정을 몰각·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촛불집회로 민심 확인) 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정당성을 공격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고, 탄핵사유로 제시된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위배 행위도 추상적 헌법조항의 단순 나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또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으로 지적된 최순실의 국정농단·인사개입에 대해 "국정수행 과정은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됐다",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참고했더라도 공무원 임면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금 출연 기업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발적 기금 모집이라고 진술했다"(재산권 보장 위반), "세계일보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세월호 사고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생명권 보장 위반)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제3자뇌물·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법률위반 사항을 놓고도 탄핵소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답변서에는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순실의 범죄를 공모나 예측할 수 없었다"(뇌물수수),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제3자뇌물), "강요와 뇌물은 양립 불가한 데다, 협박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직권남용·강요죄)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최순실에 대한 금전적 이익제공), "연설문이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게 아니다"(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입장도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