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외교관 귀국, 초강경 조치
- 소녀상 약속했다는 의구심 들어
- 법원서 한일합의 문건 공개 결정
- 협상 은폐는 국가적 범죄
- 10억엔 돌려주고 협상 폐기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6일 (금) 오후 06: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의원 (민주당)
◇ 정관용>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 일시 귀국. 일본 정부가 오늘 취한 조치고요. 그 이유는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 딱 이거 하나입니다. 소녀상 설치가 그 정도로 강경 대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이른바 12.28합의에 소녀상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하죠.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외교 대사하고 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거는 초강경 아닌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대사 소환이 가장 강경한 조치 중의 하나인데 해당 지역의 총영사까지 같이 소환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아주 최고의 높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외교적 관례로 봐서는 자기들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런 초강경 조치를 하잖아요.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 홍익표> 지금 일본 정부가 내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엔나협약 관련된 얘기입니다. 비엔나협약과 관계돼서 외국 공관에 안녕을 표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 비엔나협약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아까 정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합의에 불가역적으로 소녀상 문제와 관련돼서 일정한 양국 간의 뭔가 합의가 있지 않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그 합의를 위반하고 역행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비엔나협약, 즉 외국 공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겼다고 해서 대사까지 소환합니까?
◆ 홍익표> 그러니까 이거는 비엔나협약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갖고도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소녀상이 일본 공관의 안녕을 위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 허위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본 정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엔나협약을 갖고 시비는 걸 수 있지만 대사를 소환하거나 총영사를 소환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반면에 이제 12월 28일 합의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용이 공개는 안 되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나 지금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한미일 워싱턴에서 차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뜻을 받아서 우리 정부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많이 거론했지만 계속 우리 정부가 부인했죠.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왼쪽)와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오른쪽)
12월 28일 합의에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도 없다, 약속한 것도 없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뭔가 언질을 또는 구두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마침 오늘 법원에서 한일 위안부협상 문서를 공개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민변의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인 셈인데 아직 공식문서식으로 정부가 공개를 안 했고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합의 때부터 이미 알려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이런 문구를 넣었다라고 보도가 된 것 있잖아요.
◆ 홍익표> 윤병세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정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이 일부 원고 승소가 났는데요. 실제로 이게 합의문 형태로 12월 28일 합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이 합의 이전에 있었던 국장급 협의. 1차에서 12차,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 관련된 전문을 공개하라는 것이 행정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가 외교 협상에 따른 비밀 유지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그 판결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하면서 당시 외교부가 어떤 굴욕적 합의를 했는지 또 소녀상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 자기들의 권한 이상의 어떤 월권적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장급 협의에서는 이 문제가 분명히 거론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홍익표> 저는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병세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정 정도 그 공관의 안녕과 위험 유지 관점. 이건 비엔나협약의 일본 정부에 문제제기를 사실상 수용한 내용이거든요, 소녀상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관련 단체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한다. 해결한다는 건 뭐겠어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소녀상의 이전 내기는 철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우리 해당 단체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사실상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죠, 계속해서 정부가?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외교라는 것은 물론 협상이라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협상의 내용을 속이거나 은폐하거나 국민에게 기만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위안부 합의를 아예 폐기하거나 재협상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익표> 그게 사실상 폐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이미 10억 엔을 받았고 그중에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한테 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참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 돈 10억 엔, 사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 재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성금을 모아도 되는 것인데 그게 불필요한 게 있는데. 우선은 현재로서는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꼭 12월 28일 합의와 연관돼 있지만 어떤 합의 이행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10억엔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치유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해당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치유재단은 바로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피해 보신 분들과 가족 분들은 치유재단을 통해서 돈을 수령했단 말이에요, 이건요?
◆ 홍익표> 그거는 저희가 볼 때 우리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필요하면 국가 재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국민적 성금을 통해서 그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몇 푼에 국가적 자존심이나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일본군 위안부의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시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생긴 그 설움을 돈 몇 푼으로 이렇게 땜빵하듯이 문제 해결을 한다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원 판결나면 문서는 바로 공개됩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 홍익표> 아마 정부가 수용하지 또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또 항소요?
◆ 홍익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