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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재벌·검찰·언론 개혁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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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재벌·검찰·언론 개혁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주승용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은 8일 재벌과 검찰, 언론, 정치 부분 등에 대한 22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늦어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과제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 국회는 국가 대개혁 통해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촛불민심과 부합한다면 타당과의 연대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국민의당은 재벌개혁 및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검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주주총회 활성화 등을 강화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촉발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불투명성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도 손본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혹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권력추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국정혼란 핵심원인은 검찰 권력집중과 남용"이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검찰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 못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가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장선임 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을 재개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대다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 및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증언감정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도 개정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를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개정하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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