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양쪽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희> 들으면 들을수록 식견이 넓어지는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카피를 만들어오셨네요, 광고회사처럼.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시호 씨.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어제, 어제는 아니고 5일에 제출했다는 걸 특검에서 어제 발표한 건데 ‘우리 이모가 쓰던 태블릿PC 2015년도에 쓰던 태블릿PC입니다. 이모가 쓰다가 나에게 물려준 거예요’라고 하면서 특검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해서 엄청난 증거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얘기인데 노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장시호 씨도 공범이잖아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그런데 같은 공범의 증거를 이렇게 제출한다? 이거는 무슨 심리예요?
◆ 노영희>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사건인데요. 이게 만약 제일 유리한 거는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가 서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게 사실은 그들에게는 가장 유리하죠. 그렇지만 사실 누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양형을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장시호 씨의 전략이 또 중요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 김현정> 아니, 이렇게 도움을 주면 고백을 하면 자신의 형량이 줄어들어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시호 씨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고 최순실 씨에게는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JTBC 태블릿PC가 증거능력이 있냐 없냐 다투고 있는 와중에 결정적 증거인 최순실 씨 태블릿PC와 비밀금고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제출한다는 것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삼성과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있어서 엄청난 핵심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 김현정> 뇌물죄... 그러니까 JTBC 것이 국정농단의 증거라면 이거는 뇌물죄를 뒷받침할 2015년에 사용한 거니까 뇌물죄를 증명하는 거죠.
◆ 노영희>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장시호 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검사가 구형을 할 때 그러니까 형을 얼마 살게 해 달라고 구형을 재판장한테 하는데. 그때도 조금 유리하게 수사 협조했다는 이유로 조금 유리하게 본인에게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플리바게닝, 뭐 저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 노영희> 우리나라는 아직은 검사하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하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검사의 그런 어느 정도 수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플리바게닝적인 요소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장시호가 제출한 이모의 태블릿PC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고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예고 올리니까 문자가 오는데. 주제 외치고 시작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진료행위. 과연 성추행인가 아니면 정상진료인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진료행위. 성추행인가 정상진료인가 바로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 대법 판결까지 다 난 실제 사건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2013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고향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변비로 병원을 간 만 14세 A양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14세, 중학생.
◆ 손수호> 교복 치마를 입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 모 씨가 진료를 했습니다. 76년생이니까 2013년 당시에는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변비에 걸려서 진찰을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만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촉진을 하는데. 이때 속옷 안쪽까지 팬티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누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라고 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과 3심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이 선고돼서 결국은 무죄로 확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 김현정> 유죄, 무죄, 무죄해서?
◆ 손수호>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이거는 할 수 있는 진료행위지 성적으로 문제 없다고 마지막 판결이 나온 거예요.
◆ 손수호> 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였고 이번 달 8일이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 김현정> 이런 종류의 사건 참 애매하죠, 여러분.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진료 경우를 하나로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재판 그러니까 변비에 걸린 A양의 사건으로 한정지어서 재판한다는 것 이거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진료행위 도중에 있었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면 무죄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 김현정> 무죄다. 불가피한 신체접촉 무죄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판결로 선고했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했던 거 아니냐. 따라서 대법원의 그런 결론과 달리 유죄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 A양 사건 같은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 유죄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의사 무죄다. 생각하시면 노변, 무죄. 아니다 이 정도 진료였으면 이거는 유죄다. 유죄, 손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고했던 들어온 문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2016님은 “이거 성추행 맞습니다.” 이분의 경험담을 써주셨어요.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자궁 검사를 하는데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굳이 손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시면서. 정명희 님은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아파서 진료 받아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서 무슨 성적 수치심을 느낄 틈이 있단 말입니까? 좀 난처한 부위라도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의사 혼자 안 하고 옆에 간호사들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자를 지금 팽팽하게 벌써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먼저 노 변호사님 무죄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추행이라는 거는 상대가 수치심 느끼면 무조건 유죄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여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 두 명까지 해서 원래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처음에 기소가 됐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의사가 1명한테만 걸린 게 아니에요? 3명?
◆ 노영희> 3명이 같이 성추행이라고 주장을 했었으나 1심에서, 1심에서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원의 의자 구조와 팔, 다리가 짧은 의사선생님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상적 진료를 하다 일어난 일로 보인다 하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는요. 다만 A양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를 한 것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1심은 3명 중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3명 중에서 2명은 무죄, A양만 유죄였던 거예요?
◆ 노영희> 네. 그러다가 2심하고 3심에서는 A양에 대해서까지 모두 무죄로 판시를 하면서 진료의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추행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엄격한 증명의 법칙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게 뭡니까? 엄격한 증명의 법칙?
◆ 노영희>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라는 것을 확정 지으려면 그냥 추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 김현정> 증거가 있어야 된다?
◆ 노영희> 그런데 여기서 아마 A양의 진술이 조금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감정위원회의 소견을 보았을 때도 이것은 무죄다라고 판결한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추행에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걸 증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검사입니다. 의사가 나는 고의 없었습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가 의사의 고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성공 못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총 전체가 18줄이에요.
◇ 김현정> 18줄이요?
◆ 손수호> 네, 핵심이 이거 하나입니다. 검사가 증명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검사가 증명 못했다’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 김현정>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유죄라고 하겠느냐?
◆ 손수호> 석연치 않은 점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 3명의 피해자가 고소했습니다. 내용을 참 그대로 읽어드리기 민망할 정도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더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손수호> 알겠습니다. 의사가 같은 날이에요. 4월 10일 10시 30분경 병원을 방문한 학생에게 여학생이죠, 14세.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인 의사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학생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 2명. 그리고 또 한 명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런 변비 사안인데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진료실 내 의자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졌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런데 내용이...
◆ 손수호> 허락을 해 주셔서. 저도 안 읽으려 했는데...
◆ 노영희> 아침부터.
◆ 손수호>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마는.
◇ 김현정>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일이니까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걸로 3명이.
◆ 손수호> 기소가 된 거죠.
◆ 노영희> 그랬으나 1심에서도 역시 그 두 명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그거를 정확히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 노영희>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기능성 장질환. 지금 문제가 된 변비 환자 같은 경우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 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과 진단명에 따른 진료방법으로는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촉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진료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부통로로 통하는 창문도 있고 개방형이었고.
◇ 김현정> 개방형이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서 설마 그런 짓을 했겠느냐?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그 당시 진료 당시나 직후에 어떤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 김현정> 바로 불쾌감 표현한 게 아니에요?
◆ 노영희>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먼저 진술,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바로 불쾌감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이 의사를 고소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고소를 했고 또 하나가 의사에게 합의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말만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황이죠. 또 하나 의사가 진술이 번복됐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에서 피해자 여학생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재판을 받자 달라졌습니다. 손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 그렇다면 의사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조금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만. 이 의사가 키가 163cm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벌리고 가까이 다가서면 닿을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 손수호> 네. 그런데 여의사 같은 경우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여성 의사 중에 163cm면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인데 더 큰데 이런 경우 다 다리를 벌리고 환자에게 다가섰을까요.
◆ 노영희> 그렇게 합니다.
◆ 손수호> 다리를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다?
◆ 노영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 손수호>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리를 벌리고 밀착해서 성기가 닿을 정도로 했겠느냐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은 3명이라는 점에 주목하시는 거군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3명이 비슷한 느낌을 느꼈다면 이건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
◆ 손수호> 고소한 게 세 명이니까 그 이상 가만히 있는 사람은 훨씬 많을 수 있다.
◇ 김현정>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CCTV가 없었나요?
◆ 노영희> 진찰실 안에는 CCTV가 있기가 어렵죠.
◇ 김현정> 그러면 간호사도 없었어요?
◆ 노영희>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손수호> 바로 옆에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바로 옆에는 없었고 본 사람은 없는 거군요. 오로지 두 사람의 증언만 있는 상태.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청취자 의견. 김용진 님. “그래도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면 무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최현명 님은 “상당 부분 공개된 공간. 아까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개방된 공간이라고 했으면 무죄라고 봅니다.” 반면에 3486님은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것도 1명이 아닌 3명이라면 이거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 홍신애 님. “이런 식의 상황이었다면 미리 환자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따라서 유죄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의사들이 난감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한 부위 진료할 때는 어떻게 해요.
◆ 노영희> 맞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상당히 난감하고 곤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서 진료하는 데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뇨기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산부인과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 김현정> 산부인과 남자 의사선생님들은 제일 난감하시겠어요.
◆ 노영희> 그렇죠. 너무 심하시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판단했을 때 판결 내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이 사건 병원에 봉직의로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료 경험이 많지 않았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을 조심하고 주의하기보다는 진료행위 자체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크다.
◇ 김현정>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진료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벌어진 일 아니냐?
◆ 노영희> 그렇습니다. 다소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고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취지로 판단한 거고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만 이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그게 바로 판단의 근거입니다.
◆ 손수호> 무죄 선고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고인인 의사의 팔다리가 짧다. 팔다리 짧기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방형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행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 물론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 할 때마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해서 유죄를 무죄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왜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 30대 후반의 의사 선생님이 만약 정말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이 어린학생들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아무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개방형이라고 해서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데 너 왜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어. 너 소리 지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당한 거 아니야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선생님한테 수치스럽다고 말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무죄판결이 선고됐지만 이런 말도 했어요. 다른 같이 기소된 사안의 경우에. 저 의사 변태다, 이상하다는 말을 친구와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짜증났다. 청진기할 때는 이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들을 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한 분은 수치심 이런 걸 따지고 의사가 진료를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진료가 대충 이루어집니다. 이거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신선호 님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데 아무런 사전 고지없이 양해 없이 넣었다는 것만으로 이건 유죄다.
◆ 노영희> 사전 고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 김현정> 고지는 있었어요? 이런 의견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는 그 진료행위. 변비 걸린 A양의 사건. 과연 의사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런 문자 주셨네요. 이렇게 나왔습니까? 31% 대 69%. 31 대 69로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이 의사는 유죄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주관적 성적 수치심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종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슴과 난소에 이상이 있는 10대 여학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상황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했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하고.
◇ 김현정> 동의 받은 거?
◆ 노영희> 특히 그 의사선생님의 고의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은 우리가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청취자들은 대법원과 다른 평결을 내려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정서의 문제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 달라 더 미리 양해 구해달라. 이런 호소 아니겠어요?
◆ 노영희>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진료이고 또 환자들의 그런 권리의식이 더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의료인 배석제도, 샤프롱(chaperone)제도 이런 걸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 12월 16일에 의사윤리지침이 1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부위를 진찰할 때는 환자가 원하면 제3자를 한 명 입회시켜야 한다. 이 내용이 새로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아까 그 내용들, 손변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설명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웃음 터진 거 양해해 주시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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