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14242#csidx9322b4eef75eaa986172b5923c81658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법정에서 중요 진술과 결정적 증거였던 수첩 등에 대한 증거를 부동의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적 탄핵 막기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며 "조사하는 검사마저 최씨를 위협해 변호사가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심지어 "일부 진술조서 내용 중에 최씨의 진술과 달리 교묘히 조작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단 설립이나 모금에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대로만 진술하라고 했을지언정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최씨의 진술은 검찰이 '전경련에 속해있는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을 생각이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최씨가 "청와대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한 대목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
최씨 측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까지 결정적 증거였던 업무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통화 녹음파일 CD와 녹취록도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자필로 기재돼 있는데 안 전 수석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며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많게는 4명이 동석하고 조서 대상도 한 자 한 자 꼼꼼히 잃어보고 열람에만 2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런데도 안 전 수석은 증거를 부동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안 전 수석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검찰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서도 증거를 제출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증거를 부동의 하고 있는 주장이 본인만의 판단에 의한 주장인지 의심스럽다"며 "저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밀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로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판단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검찰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