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초순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을 앞두고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통령께서 대면 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에 일단 응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아직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이 박 대통령이 아닌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그림자'였던 만큼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정황과 물증을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김 전 실장과 이보다 30분가량 앞선 오전 9시 15분쯤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조 장관은 5시간 넘게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필요하다면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 역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내며 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조 장관은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며 부인하다, 집요한 질문 끝에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작성 경위와 관여자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은 위증 혐의로 국조특위에 조 장관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