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 결과에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전했다.
선수협은 18일 "KBO 이사회에서 선수협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 일부를 수용하는 등 개선 의지를 내비쳤지만 선수 권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내용도 있어 아쉽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KBO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야구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선수협은 퓨처스리그의 경기 시간 조정과 국가대표 FA 보상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선수협은 "퓨처스리그 혹서기 기간 경기 시작 시간을 조정해 선수 보호장치를 마련했고 국가대표 소집일을 대회 성적에 상관없이 FA 취득일수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의탈퇴 철회 금지 신설'과 '연봉감액 규정 유지', '법적 제재가 결정되기 전에도 총재가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KBO 이사회는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선수협은 "임의탈퇴 금지는 구단이 선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선수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과도하게 제안하고 번복 여지를 없앴다"면서 "선수 권익을 약화한 내용이다"라고 평가했다.
선수협은 이어 "연봉감액 규정은 연봉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규정의 대상선수가 당시보다 훨씬 늘어났다. 감액률이나 범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봉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이상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유해행위에 연루된 선수를 총재가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권한의 발동요건이나 집행절차 또한 이의제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무죄추정원칙이나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를 고려해 최소 1심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선수 본인의 사실확인 등이 이뤄진 경우에 발동하는 것으로 규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어 "만약 유해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